육아휴직은 아이의 성장 시기에 부모가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된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회사 신청 → 고용보험 제출 → 온라인 접수’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과 서류, 시기, 유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절차까지 모두 포함해, 처음 준비하는 분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첫 단계는 ‘회사에 신청하기'
육아휴직을 원할 경우, 반드시 회사에 최소 30일 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7일 전까지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 거부 불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이메일·서면·전자결재 시스템 등 회사가 인정하는 공식 경로로 제출
💡 TIP
단순한 구두 통보는 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서’ 형태로 반드시 서면 제출이 필요합니다.
회사 인사팀 담당자에게 사전 협의 후 일정을 조율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이 핵심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고용보험이 급여를 승인하는 근거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 제출처: 고용24
고용24_개인
나만의 고용서비스, 고용24
www.work24.go.kr
- 제출자: 회사 인사팀 또는 대표자
- 시기: 근로자가 급여를 첫 신청하기 전까지 완료해야 함

⚠️ 주의사항
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 급여신청이 반려됩니다. 반드시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 여부를 확인하세요.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회사의 절차가 끝났다면 근로자는 직접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고용24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이용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경로
- 고용24 누리집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관련 신청]
🔹 필요서류 목록

📎 팁: 최근 3개월간 임금대장을 첨부하면 심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은 전자근로계약서만으로도 인정됩니다.
고용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서류 스캔이 힘든 경우,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방문 접수: 고용센터 방문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제출
- 우편 접수: 신청서 및 첨부서류 동봉 후 등기 발송
- 팩스 접수: 사본 제출 가능하나, 필요 시 원본 요청 가능
📍 고용센터 찾는 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사 찾기’를 클릭 후 주소 검색
💬 TIP:
오프라인 접수 시에는 신분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과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 시기를 놓치면 소급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해 2025년 6월 30일에 종료했다면, 2026년 6월 29일까지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과 방식은 어떻게 될까?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실제 수령액은 근로자의 평균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예시:
월 급여가 250만원인 근로자는 매월 약 150만원을 수령하며,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남은 25%(약 50만원)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 추가 팁: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을 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필수 서류 예시 및 주의사항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준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 신분증, 통장사본
🏢 회사 제출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고용보험 또는 고용24 시스템 입력)
⚠️ 주의사항 요약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퇴사 시 남은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급여신청 불가합니다.



✅ 정확한 신청이 핵심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회사 확인서 제출 → 근로자 신청 → 서류심사’의 세 단계로 이뤄집니다. 각 단계마다 서류 누락이나 기한 초과가 발생하면 급여가 지연되거나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를 요청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과 경력을 함께 지키는 첫걸음, 정확한 절차로 육아휴직 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