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기한1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무조건 5월이 아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중요한 점은 국세청이 자동으로 부과하지 않고,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 시 신고기한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양도일은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잔금을 지급했다면 신고기한은 7월 말까지입니다.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고기한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주식과 기타 자산의 신고기한 차이주식 양도소득은 대부분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은 다음 해 5.. 2025.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