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중요한 점은 국세청이 자동으로 부과하지 않고,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 시 신고기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양도일은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잔금을 지급했다면 신고기한은 7월 말까지입니다.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고기한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식과 기타 자산의 신고기한 차이
주식 양도소득은 대부분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손익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을 넘겼을 때의 불이익
양도소득세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거래처럼 세액이 큰 경우 가산세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놓쳤더라도 자진신고를 하면 일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한 경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양도는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 등 금융자산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가 기본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신고기한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