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2025년 동절기를 맞아 난방비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정부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및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난방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인상으로 체감 비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제도별 신청 시기 및 대상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현재 운영 중인 난방비 지원 제도를 지원 유형별로 구분하여 신청 가능 시점과 지원 금액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중앙정부 난방비 지원
(1) 에너지바우처 사업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 연료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 기간 : 2024년 12월 초부터 접수 진행
• 사용 기간 :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지원 금액 : 가구 유형에 따라 29만 5,200원 ~ 70만 1,300원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연료를 자유 선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외에도 연탄쿠폰·등유바우처·긴급복지 연료비·LPG 연료 지원이 병행되며, 대부분 2024~2025 동절기 회차 접수 중입니다.
공기업 난방비 지원
(1) 한국지역난방공사 난방요금 감면
지역난방 사용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요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최대 약 10만 원 수준의 실질 요금 절감효과

(2) 사랑 ON 난방비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민간복지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난방비 지원입니다.
• 취약계층 가구: 최대 50만 원
• 사회복지시설·사회적기업: 최대 100만 원
• 2025년 일정:
– 신청: 10월 27일 ~ 11월 23일
– 지급: 12월 23일

※ 지역난방 지원제도는 지자체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적용 가능한 사례가 많음
지자체 난방비 지원
지자체는 지역 예산을 활용하여 추가 난방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다자녀·고령자 등(지역별 상이)
• 지원 금액: 가구당 10만 원 ~ 30만 원
• 일부 지자체는 20만 원 이상 추가 지원
• 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 할인과 중복 허용 증가 추세
또한,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등에는 월 30만 ~ 100만 원을 동절기 5개월간 지원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지자체 난방비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빈번하여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 홈페이지 안내가 가장 정확합니다.
현재 신청 가능 난방비 지원 현황 요약표




신청가능여부 빠른 확인 및 신청 필수
난방비 지원 제도는 매년 다르게 운영되며, 대부분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지자체 난방비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주지(시·군·구) + 가구 유형(기초생활·차상위·한부모·다자녀·고령자 등)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난방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동절기 상황 속에서, 각 가정이 정확한 기간 내에 제도를 신청하여 실질적인 난방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