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기준은 매년 일부 조정되며, 2025년에는 청년 정신건강검사 확대, 여성 골다공증 검사 연령 추가, C형간염 항체검사 신설 등 중요한 변화가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제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기준, 연령·직장가입별 검진 주기, 새롭게 바뀐 검진 항목, 검진 준비 요령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기준(2025년)
국가가 제공하는 일반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2025년 기준 대상자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만 20세 이상이면 기본 대상
- 지역가입자(세대주 포함)
-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직장가입자 대상자 구분
- 사무직 근로자: 2년에 한 번
- 비사무직 근로자(현장, 생산직 등): 매년
- 비사무직 근로자는 직업 특성상 건강위험 노출 가능성이 높아 매년 검진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2025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3·5·7·9) 입니다.
예: 1985년생, 1991년생, 1999년생 등.
이 기준은 일반검진 주기가 2년 단위이기 때문에 적용되며, 처음 검진을 받거나 검진을 놓쳤다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검진이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일반건강검진이 아닌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을 받으며, 만 19~64세까지 2년에 1회, 만 65세 이상은 매년 검진 대상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건강검진 주요 변화
2025년에는 국가의 예방의학 강화 정책에 따라 일부 검사 항목이 확대·신설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청년·중년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많은 해입니다.
① 만 60세 여성 ‘골다공증 검사’ 신규 포함
- 기존: 만 54세 / 만 66세 두 차례
2025년부터: 만 54세·60세·66세 총 3회 제공 - 여성은 폐경 전후로 골밀도 감소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가 조기 예방에 중요합니다.



② 20~34세 청년 정신건강검사 강화
- 기존: 10년마다 1회(우울증 검사)
2025년부터: 2년마다 1회 - 추가 변화
- 우울증 검사’ 외에 조기정신증 검사 신설
- 스트레스·불안·초기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제도 도입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 증가에 대응한 확대 정책입니다.
③ 만 56세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
- 2025년 시범사업으로 만 56세 대상 항체검사가 새롭게 제공됩니다.
- 항체 양성 시 RNA 정밀검사 비용 전액 지원
- 간경변·간암 예방에 중요한 조치
다른 간 질환 검진 항목과 함께 중년층 관리 강화가 주된 목적입니다.



국가건강검진 항목 구성
대상자라면 아래 항목을 기본적으로 검진받습니다.
● 기본검사
- 신체계측(키·몸무게·허리둘레·BMI)
- 혈압
- 혈액검사(혈당·간기능·신장기능·지질)
- 소변검사
- 흉부 X-ray
- 구강검진
● 생애전환기(만 40·66세) 추가항목
- 대장암·위암 검진
- 정신건강검사
- 생활습관 평가
- 인지기능 저하 검사(노년)



● 성별·연령별 암검진
- 위암: 만 40세 이상
- 대장암: 만 50세 이상
- 간암: 고위험군
-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 2025년 추가항목
- 골다공증 검사(여성 54세·60세·66세)
- 조기정신증 검사(청년)
- C형간염 항체검사(만 56세)



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주의사항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시스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조회 경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검진 대상 조회
-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 카카오톡 → 국민건강보험 채널 → 검진 대상 조회
- 우편으로 오는 검진표
● 검진 전 주의사항
- 검사 전 8시간 금식
-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사전 안내
- 생리 기간에는 소변검사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음
- 검진은 상반기 예약이 여유 있어 추천
2025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전 국민이며, 올해는 특별히 만 60세 여성 골다공증 검사 추가
청년 정신건강검사 2년 1회 확대, 만 56세 C형간염 항체검사 신설 이라는 변화가 반영된 해입니다.
출생연도 홀수, 또는 비사무직·의료급여수급권자라면 특히 검진 주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