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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총정리

by 지원금에 대하여 다룹니다. 2025. 12. 15.

출산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 90일 보장되며 출산 후 45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다태아·미숙아 출산 시 기간과 급여 지급 기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의 기본 기준

출산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보장됩니다. 현행 제도상 여성 근로자는 총 90일 이상의 출산휴가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출산 전·후를 합산한 일수이며, 출산 후 45일 이상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급여

 

출산휴가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동일하게 출산휴가기간을 보장받습니다. 근속 기간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출산휴가 시작 시점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자동 조정됩니다.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다태아·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기간은 출산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출산휴가기간은 120일 이상이며, 이 중 출산 후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태아 출산보다 더 긴 기간이 보장됩니다.

 

미숙아 출산의 경우에는 기존 출산휴가기간에 30일이 추가됩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로 확인되며,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다태아 출산과 미숙아 출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지침과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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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

출산휴가기간 중 급여는 사업주와 고용보험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출산휴가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해당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일정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 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최초 60일 급여 지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출산휴가 기간 사용 시 꼭 알아둘 점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면 출산 예정일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나, 출산 후 최소 사용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출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종료 후에는 육아휴직으로 이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두 제도는 별도로 보장됩니다.

 

 

출산휴가기간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 사용자와의 합의로도 축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