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시행된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추납 가능기간 119개월은 그대로 유지되며, 보험료 산정 기준만 신청월에서 납부기한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추납 가능기간, 바뀐 게 아니다
최근 국민연금 추납 제도와 관련해 “추납 가능기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제도 개정의 핵심은 추납 가능기간 조정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추납 가능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119개월, 즉 10년 미만으로 유지됩니다.
이번 개정에서 달라진 부분은 추납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보험료 산정 기준 시점입니다.

즉, “얼마나 오래 추납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시점의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느냐”가 바뀐 것이 이번 개정의 본질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를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119개월 기준은 그대로
국민연금 추납은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사후에 납부해,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추납 대상이 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예외 기간
- 적용제외 기간
- 병역기간 등
이러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더라도 추납 가능기간의 상한은 119개월(10년 미만)입니다. 이 기준은 개인별로 적용되며, 이번 개정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요한 점은, 추납 대상 기간의 범위가 바뀐 것이 아니고 추납 가능기간이 줄거나 늘어난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추납 가능기간이 변경됐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변경된 것은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신청월 기준에서 납부기한 기준으로
기존 제도에서는 추납보험료를 계산할 때 추납을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보험료율과 산정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시점에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하더라도, 일반 가입자와 추납 가입자 사이에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25년 개정 이후에는 기준이 바뀝니다.
앞으로는 추납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즉,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과 같은 달에 보험료를 내는 일반 가입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변화로 인해 과거처럼 연말에 미리 추납을 신청해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방식은 효과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신청 시점이 아니라 납부 시점이 기준입니다.



2026년 이후 보험료율 인상과 추납 판단 기준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소득대체율 조정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변화 속에서 추납 전략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추납 가능기간은 여전히 119개월로 동일한지, 납부기한이 어느 연도에 속하는지, 분할납부 시 각 회차의 적용 보험료율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특히 소득이 높은 가입자나 이미 가입기간이 긴 경우에는,추납으로 늘어나는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 증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 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납 가능 기간과 보험료 산정 기준월 분리 이해
‘추납 가능기간’과 ‘보험료 산정 기준월’은 반드시 분리해 이해해야 합니다.
가능기간 상한 119개월은 그대로이며, 달라진 것은 산정 기준뿐입니다.
추납이 실제로 유리한지는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 전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이나 공식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