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임차료 또는 주택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 운영되며, 매년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 여건 변화에 따라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이 조정된다.
특히 2026년을 앞두고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에 대한 검색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성 급여이다.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었으나, 제도 개편 이후 소득 기준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대상이 확대되었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주거 형태에 따라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된다.
- 임차급여: 월세·전세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대상
-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대상(주택 보수 지원)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주거비로 인한 생활 불안을 줄이고 최소 주거 기준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있다.
고령자,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핵심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여부이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 개념이 아니라, 아래 항목을 종합해 산정된다.

- 근로소득·사업소득
- 연금·수당 등 공적이전소득
-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은 달라지며, 1인 가구부터 다인가구까지 각각 별도의 기준선이 적용된다.
▷ 주거 형태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주거급여는 월세, 전세, 무상 거주, 자가 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다만 주거 형태에 따라 급여 방식이 달라진다.
- 임차 가구 → 임차급여 지급
- 자가 가구 → 수선유지급여 지급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자격을 판단한다.
이로 인해 고령 1인 가구, 청년 단독 가구의 접근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2026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

임차 가구가 받는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준임대료는 다음 요소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거주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가구원 수
실제 지급 구조는 다음과 같다.
- 실제 임대료 ≤ 기준임대료 → 실제 임대료만큼 지급
- 실제 임대료 > 기준임대료 → 기준임대료 한도 내 지급
즉, 월세가 높다고 해서 주거급여가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
▷ 수선유지급여: 주택 상태에 따라 차등

자가 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는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주택 개·보수 형태로 일시 지원되며, 보수 주기도 주택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2026년 기준 지원금액은 물가와 건설비 상승을 반영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최종 금액은 매년 정부 고시로 확정된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기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
- 통장 사본
- 기타 가구 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



▷ 조사 절차와 주의사항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주거 실태 조사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실제 거주 여부, 계약 내용의 진위 여부가 확인된다.
- 허위 계약서 제출 시 급여 중단·환수 가능
- 이사, 가구원 변동, 소득 변화 발생 시 반드시 신고 필요
주거급여는 한 번 선정되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다.
정기 재조사를 통해 자격이 재확인되며,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할 경우 감액 또는 중단될 수 있다.
주거급여는 핵심 복지제도
주거급여는 2026년에도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핵심 복지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지원금액은 가구 유형·지역·주거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제때 신청하는 것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