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1 출산휴가 기간 총정리 출산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 90일 보장되며 출산 후 45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다태아·미숙아 출산 시 기간과 급여 지급 기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의 기본 기준출산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보장됩니다. 현행 제도상 여성 근로자는 총 90일 이상의 출산휴가기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기간은 출산 전·후를 합산한 일수이며, 출산 후 45일 이상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급여 출산휴가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동일하게 출산휴가기간을 보장받습니다. 근속 기간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출산휴가 시작 시점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후 .. 2025. 12. 15. 이전 1 다음